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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16 2012가합399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21.부터, 8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3, 7, 17, 20, 21, 35, 갑 제6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경 피고로부터 “화성시 C아파트 49세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D이 이 경매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D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D으로 하여금 유치권을 정리하게 하고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C아파트를 낙찰 받을 수 있다. 이후 법인 명의로 C아파트를 낙찰 받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 십 억 원을 대출받으면 그 대출금 중에서 6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1. 1. 11.경 피고가 지정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F)에 3억 원(이하 ‘이 사건 제1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입금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E로 하여금 원고 명의 농협 계좌(번호 : G)에 2011. 1. 20. 4,000만 원, 2011. 1. 21. 2억 5,000만 원, 2011. 1. 28. 7,847,000원 등 합계 297,847,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위 원고 명의 농협 계좌를 취득한 다음 2011. 1. 31. 그 중 1억 원만 인출하여 D에게 투자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경 피고로부터 “화성시 H 논 주인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논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 되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경매를 풀고 매매가 되게 하여 2, 3개월 내에 원금 1억 원과 이익금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1. 2. 1.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나.

항 기재 원고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제2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경 피고로부터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다. 2012. 3.경에 돈이 나오니까 그 때 갚아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2. 2. 27.경 피고에게 1,000만 원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