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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6. 2. 자 변론 요지서에서 2015 고단 4270호 및 2015 고단 5379호 부분에 관하여도 사실 오인의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변론 요지서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변론 요지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 중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2016. 3. 21. 자 및 2016. 4. 18. 자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한편,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사실 오인 주장의 내용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피고인의 2016. 3. 21. 자 항소 이유서 및 변호인의 2016. 4. 18. 자 항소 이유 보충 서를 기준으로 하되, 그 범위 내에서 변호인의 2016. 6. 2. 자 변론 요지서 등 이후에 제출된 서면을 보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2015 고단 4110호 가) 휴대 폰 대금 관련 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 가)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의 부존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으로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하여 2014. 11. 21.부터 2014. 12. 31.까지 휴대폰 판매업자인 BF, BG, BH, BI에게 합계 194,794,400원을 입금하였고, 피해자는 합계 175대 [135 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참고자료, 증거기록 547, 553 쪽) 40대( 피고인이 추가로 확인한 출고 내역)] 의 휴대폰을 수령하였다 2016. 8. 10. 자 변론 요지서 2쪽 이하 . ( 나) 피해금액의 축소 피해자가 추가로 수령한 휴대폰 40대의 대금 합계 35,442,000원은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해자 H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 E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 H를 피해자 E과 분리하여 별도의 거래처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H에 대한 별도의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투자 금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