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2 2014가단394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5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5. 28.자 철근 60,500kg 공급대금 42,850,500원 중 미지급금 청구 주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리치건설, 연대보증인: 피고 A, B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2014. 11. 26.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