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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2 2014노1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H과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와 피해자 H의 각 진술이 있다.

먼저 I의 진술 즉,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I의 진술서의 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조서와 같은 법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이므로 그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그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자 I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I의 주소지에 증인소환장을 발송한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