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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9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8. 23:20경 서울 광진구 B 지층 C노래방 1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3세)이 처음 만날 때와 헤어질 때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협골부(안면부), 우측 흉곽 상부, 두피의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40,000원 상당의 LCD(휴대폰 액정)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리견적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