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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노461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2018. 3. 2.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2018. 1. 31. 원심의 선고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을 선고 받고도 항소제기기간인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적법한 항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살피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