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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가합30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혐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이하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피고 대웅제약’, 피고 제이더블유중외신약 주식회사는 ‘피고 중외신약’, 피고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는 ‘피고 중외제약’이라 한다)은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제약회사들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제45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2조(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인 약제의 비용 상환의 기준이 되는 상한금액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기관은 그 고시금액의 범위 안에서 약제 구입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상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따라 2000. 7. 1.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후부터 구 보건복지부 고시인 ‘미결정행위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2002. 8. 21.부터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0. 10. 1.부터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으로 명칭이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기준’이라 한다)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한다)에 의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각 약제와 그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을 고시하여 왔다.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특례 이 사건 조정기준에 의하면, 등재신청한 의약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