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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103710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3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11. 23...

이유

인정사실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변경 원고는 2011. 7. 29. 피고 F과 사이에, ‘남양주시 G 임야 7,474㎡, H 임야 28,682㎡ 중 8,372㎡ 부분(이후 해당 부분의 면적이 8,725㎡로 조정된 후 2011. 12. 15. I 임야 8,725㎡로 분필되었다, 이하 면적 조정 및 분필 전후의 구분 없이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대금 30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5,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7억 5,000만원은 위 각 임야 상의 개발행위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 후 7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되 그 기한은 2011. 10. 27.로 하며, 잔금 20억원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이 사건 허가 후 1개월 이내로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인이 ‘피고 F 외 4인’으로 기재되었다.

한편 피고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계약금 2억 5,000만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8. 10. J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허가가 나지 아니하던 중, 원고는 2011. 12. 2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중도금을 12억원으로 증액하는 대신 그 지급기일을 2011. 12. 20.까지로 하며, 전체 매매대금을 24억 5,000만원으로, 잔금을 10억원으로 각각 감액하고,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이 사건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지급받기로 하며, 그 기한은 2012. 7. 20.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변경계약서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고 하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