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03:20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힘찬 병원 부근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먼 우금 로 161번 길 12에 있는 먼 우금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