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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노57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이후의 전력만 보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4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동종의 전과가 7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