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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6 2018고단2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00:3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손님이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CCTV를 보고 싶어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순경 F에게, 자신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지는 모습이 담긴 ‘G 라이브카페’ CCTV영상을 보여준 뒤 병원치료 및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짭새야! 경찰관이 이래도 되냐!”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타거나 조수석 열려진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30여 분간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발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