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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9 2014고정46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0. 5. 17: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자신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에 비치된 압축기, 샌딩기 및 각종 페인트 등의 도장재료를 이용하여 E 관광버스의 외부 도색작업을 해주고 약 15만 원 가량의 수리비를 받음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문내역 사본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