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에게 15,664,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어릴 때부터 코막힘 증상을 앓아오다가 만 16세이던 2009. 9. 4.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아래에서는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비강용종과 부비동염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9. 12. 24.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양쪽 상악동, 전두동, 사골동, 접형동 등의 부비동이 혼탁한 상태에 비중격이 좌측으로 만곡되고 비강점막이 비후되는 양상’으로 중증의 부비동염 소견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소견과 수술 권유에 따라 2010. 1. 6. 피고 병원에서 비용종절제술, 좌측접형동개구술, 양측 사골동절제술, 상악동 자연공 확장술, 중비갑개 절제술 등을 포함한 비부비동 수술을 받았고(용종제거는 제외, 아래에서는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한다), 2010. 2. 22.까지 피고 병원에서 6회에 걸쳐 수술 부위 관리를 위한 외래진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0. 9. 24. 코막힘과 콧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비강 내의 용종과 부종, 비염으로 진단을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경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는데, 그 임신 기간 동안 비강에서 극심한 악취가 나는 노란 액체가 흐르는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는 2016. 6. 2.부터 같은 해
9. 3.까지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부비동염 및 다년성 알러지비염’에 관한 치료를 받았고, 2016. 9. 12.부터 같은 해 12. 6.까지 E한의원에서 ‘만성비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출산 이후 2017. 3. 20. F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부비동염’ 진단과 함께 ‘우측 상악동 및 사골동에 만성 축농증 있어 만성적인 농 분비 및 악취 소견 있고, 부비강 내 이물질로 인한 염증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에 따라 부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