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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1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61]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15: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40.8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3차로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330] 피고인은 2014. 1. 3. 14: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카포유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대신로 94에 있는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F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 13번 [2014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