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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고단5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0: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마석로 51-4에 있는 마석 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산성 부락 방면에서 마석 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내지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69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3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CCTV 영상 확인, 영상 CD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각별히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사고가 발생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 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