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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44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7. 19: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Ⅲ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