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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2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를 2016. 6.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6. 7. 20.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한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30. 21:30경 제주시 서문로에 있는 용담로터리 횡단보도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에게 “지난 7월에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봐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제주시 D에 있는 E슈퍼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그때 왜 신고를 하여서는 합의를 안 해주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5 ~ 6회 가량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0여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7. 21. 06:00경 제주시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F(59세)가 C와의 합의를 중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피해자 눈앞으로 들이대면서 “야 늙은 새끼가 눈깔을 확 파버린다”라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제주시 D에 있는 E슈퍼에서 피해자 G(52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일부만 지불하고 가 버린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몸 부위를 주먹으로 3 ~ 4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