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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14 2019가단13455

홍보차량임대비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3. 27. 피고에게 공급한 엘씨디전광판 대금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