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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602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매입채권 자산관리, 회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A는 2013. 4. 27.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혼한 처이고, 피고 B과 소외 D은 피고 A가 망인과 재혼하기 전에 낳은 자녀들이다.

(3) 망인에게는 전처인 E와의 사이에 자녀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이 있어, 피고 A, F, G, H(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대출금채무 및 원고의 채권양수 (1) 망인은 2012. 5. 16.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망인이 원리금 납입을 지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2. 11. 27. 망인에 대한 채권을 페닌슐라 유켄 세키니 지교 쿠미아이에 양도하였다.

(2) 페닌슐라 유켄 세키니 지교 쿠미아이는 2012. 12. 21. 중소기업은행의 동의하에 위 양수도계약상의 지위를 엔에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엔에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11. 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채권기준일은 2015. 9. 1.)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상속인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3) 원고가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은 2016. 3. 15.을 기준으로 원금잔액 149,743,674원, 인수이자잔액 928,380원, 인수후이자잔액 9,483,777원 합계 170,155,831원이다.

다. 피고 A의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 처분 등 (1) 피고 A는 2013. 7. 24.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3느단181호로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3. 9. 2.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F 등은 2013. 8. 2.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3느단164호로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2) 망인이 사망한 2013. 4. 27.부터 망인의 계좌가 동결된 201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