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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9 2015나30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이 부부처럼 행세하며 봉제공장을 함께 운영하여 피고와 C을 부부 사이로 알고 있던 중, 다음과 같이 2011. 8. 30.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피고와 C에게 합계 4,1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만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중 일부청구로서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는 2011. 8. 30. 피고와 C이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봉제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와 C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까지 합계 1,155만원을 빌려주고, C으로부터 2012. 4. 2.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 증서 2012년 제272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5. 위 대여금 1,155만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70만원, 2012. 8. 31. 위 대여금 1,155만원에 대한 원금 변제 명목으로 5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18. C이 ‘자신이 I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J 지상 1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이를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와 C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특히 2012. 10. 19.에는 485만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와 C에게 빌려준 돈은 합계 1,750만원에 이른다.

3) 원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C과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특히 2013. 11. 13.에는 240만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2013. 1. 22.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와 C에게 빌려 준 돈은 합계 3,500만원에 이른다. 4) 원고는 201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