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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4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49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금정구 G아파트 101동 102호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다 보니 운영자금으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1억 원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받는 수당 400만 원을 줄 테니, 9,6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만 원씩 주고 1년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I, J, K, L, M, N 등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9,6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대리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4. 4. 10.경 액면금 2,9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O)과 액면금 4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P)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661,304,10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32-31 한성빌딩 7층 소재 주식회사 영진에셋 우리플러스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다니는 Q에 있는 R교회 목사님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목사님에게 전달해주고 위 교회의 재정상태가 좋아질 때 목사님이 바로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