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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246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북도 정읍시 C 전 321㎡'에 관하여 2002. 1. 2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북도 정읍시 D 전 34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4. 5. 29.자로 원고의 시아버지인 소외 망 E(1990. 5. 1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4. 2. 18. ‘전라북도 정읍시 C 전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F 전 23㎡’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1994. 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1975. 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오다가 1982. 1. 25.경 위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주었고, 원고는 그 즈음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82. 1. 25.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1. 25.자로 원고는 위 토지를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2. 1. 2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제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근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의 세금은 피고가 이를 납부하여 온 점, 원고는 자신의 남편이던 소외 망 H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