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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7나677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고의 오른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나. 원고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2015.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331호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15. 11. 27.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5. 11. 27.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5노2046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5. 19. ‘원고가 손가락으로 피고가 입은 조끼의 오른쪽 가슴 부분 주머니 위의 ‘경찰’이라는 글씨가 쓰인 플라스틱 마크 부분을 건드린 사실은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로 하여금 충분히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나, 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일행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죄지은 것이 없는데 왜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 경찰관이 맞냐,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 3항을 아냐, 신분증을 달라”는 등으로 피고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던 점, ②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의 손가락이 피고가 입은 조끼의 오른쪽 가슴 부분 주머니 위의 ‘경찰’이라고 쓰인 플라스틱 마크 부분에 닿았고 원고는 손가락이 위 마크 부분에 닿자마자 바로 손을 치웠던 점, ③ 위 ‘경찰'이라고 쓰인 플라스틱 마크가 붙어 있는 주머니는 조끼에서 상당히 불룩하게 튀어나온 형태로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주머니 안에는 명함이 들어 있었던 점, ④ 사건 당시 원고와 그 일행은 피고에게 이 상황에 대하여 녹음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⑤ 원고는 사건 당시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