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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248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실,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표를 위조하는 행위는 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조한 수표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