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울산광역시 중구 C 대 200.6㎡를 피고의 소유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1996. 10. 29. 피고와 D이 매수하여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가, 1998. 4. 15. D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남편인 E 앞으로 1998. 2.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2.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의 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2. 6. 25.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인 지분에 대한 지료를 받아오다가 피고가 지료지급을 지체하자 2013. 11. 25. 피고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3. 12. 3.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이어 원고는 2013. 12. 9.경 피고에게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자금사정상 난색을 표하면서 5년 정도 기간유예를 요청하는 등 양측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⑴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269조의 규정취지상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