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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나2025647

영구실격처분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14행의 ‘위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로 고치고, 같은 쪽 제15행의 ‘것으로’ 다음에 ‘자진신고는 원고의 경기내용 조작 사건 때문에 마련, 실시하게 된 것이므로’를 추가하며,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제재에 관한 피고의 규약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이 사건 제재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 신청에 따른 당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의 경기내용 조작 사건을 계기로 하여 부정행위 관련자들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자진신고를 받기로 하고 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한 경우 제재를 감경해주기로 한 것으로 자진신고는 원고의 경기내용 조작 사건 때문에 마련, 실시하게 된 것이어서 그 원인 제공자인 원고에게 자진신고를 따로 할 것을 안내, 고지해 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에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가 최초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때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도 소환도 하지 않았고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8, 1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