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130』 피고인은 2019. 12. 29. 20:00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20병 및 안주 등을 주문하고, 노래방 서비스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2.『2020고단908』 피고인은 2020. 2. 4. 23:00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고, 노래방 이용료 등 대금 9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20고단1715』 피고인은 2020. 2. 3. 05: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 2호실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