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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27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I은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M& ;A를 성공시키고,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J 주식 약 300만 주를 고가로 처분하기 위하여 주가를 부양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 및 K, L, M, N, O, P 등에게 J 주식의 시세 조종을 의뢰하면서 시세 조종 자금으로 J 주식 약 42만 주와 현금 및 수표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I은 J 2대 주주로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J M& ;A를 성공시키고, 보유주식을 고가로 처분하기 위하여 피고인들 및 K, N 등과 M, L, O 등에게 시세 조종 자금을 교부하는 등 시세 조종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I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K, 피고인 A과 함께 주식매매 브로커 및 시세 조종 선수 등 공범들에게 시세 조종 자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K은 M과 피고인 A 등을 I에게 소개하여 J M& ;A를 추진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 M, L 등에게 시세 조종 자금을 전달하여 J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은 I, 피고인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시세 조종 전문가인 N, O, P 등에게 시세 조종 자금을 전달하면서 J 주식 시세 조종을 다시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이 I, K, A, M, O, P 등과 공모하여, 별지( 첨부파일)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2013. 3. 5. 경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20 여 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고가 매수 539회 (552,194 주), 물량 소진 1,764회 (541,880 주), 허수 매수 86회 (264,470 주), 시 종가 관여 46회 (143,294 주), 가장 통정매매 66회 (40,321 주) 등 총 2,501회 (1,542,159 주) 의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J 주가를 933원 (201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