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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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설치승인 신청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이하 ‘이 사건 임시보관장소’라 한다)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2호 소정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임시보관장소가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공익적 사유를 고려한 재량권 행사의 대상인바, 이 사건 처분문서에 처분사유로 명시된 ‘용도변경 선행의 필요성’이라는 사유 역시 그 취지가 공익상의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시보관장소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도로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 공익적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추가적인 처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공익적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