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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18 2019가단589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260,000원, 선정자 C에게 8,550,000원, 선정자 D에게 8,5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