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7 2015고정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23:30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 관로에 있는 정관 초등학교 앞 도로를 주행하다가, 음주 운전 일제 단속 중인 기장 경찰서 D 경위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바람을 불 것을 요구 받았다.

음주 감지기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도 술을 마셨음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 경위는 23:35 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약 20 분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치거나 고개를 돌리고, 음주 측정기의 불대를 치아로 문 채 호흡은 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D, E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