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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8 2017고단13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7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5. 경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택 신축 건축 현장에서 형틀 공사를 하는 개인업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부터 2015. 7. 22.까지 경기 가평군 C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 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5. 임금 36만 원, 2015. 6. 임금 84만 원 등 임금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51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4. 경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택 신축 건축 현장에서 형틀 공사를 하는 개인업자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6. 4. 19.까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 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 4. 임금 1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