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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8 2019가단6346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2014. 2. 28. 채권최고액 63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4. 11. 13.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6. 22.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11. 5.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C은 E 주식회사를 통해 2017.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청구금액을 7,096,023,830원으로 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 3.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2019. 1. 4. 그와 같은 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3. 14. 공사대금 2,42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그 점유사실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8. 9.경 이 사건 건물 내 샌딩장 흠집을 제거하고 도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