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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나300092

수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매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B 덤프트럭(이하 ‘B 차량’이라 한다)과 C 덤프트럭(이하 ‘C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30. B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며 위 차량을 입고하였고, 2012. 2. 9. C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며 위 차량을 입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6.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B 차량을 인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B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C 차량은 피고로부터 탑 교환 및 하체부분 수리만을 의뢰받아 의뢰받은 부분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수리 후 엔진부분에 이상이 발견되었으나 피고가 엔진 교체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해주지 않아 엔진 부분은 수리하지 못하였다.

B 차량의 수리비는 19,525,000원인데 피고로부터 10,000,000원만을 지급받아 9,525,000원이 미지급되었다.

또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융택(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C 차량의 수리비는 21,178,300원으로 감정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수리비 합계 30,428,300원(= 9,250,000원 21,178,300원, 원고가 B 차량의 미지급 수리비로 9,250,000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일부 금액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B 차량의 수리비를 10,000,000원으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B 차량의 수리 후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수리비가 없다.

C 차량은, 탑 교환 및 하체부분 수리와 같이 수리 부위를 특정하여 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