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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고합1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검사는 ‘프랑스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 약 6.51g을 비닐팩 5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후 클렌징 폼 용기, 약통, 조미료 용기에 각각 넣고, 의류 등과 함께 은닉하여 이를 우편물 박스에 넣어 국제우편물로 탁송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도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직접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포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제1항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 일자불상경 프랑스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그 무렵 프랑스에서 대마 약 6.51g을 비닐백 5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후 클렌징 폼 용기, 약통, 조미료 용기에 각각 넣고, 의류 등과 함께 은닉하여 이를 우편물 박스에 넣어 탁송하였다.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국제우편물은 2018. 7. 7. 20:46경 B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6.51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6. 25. 저녁 무렵 프랑스 파리의 생라자르에 있는 불상의 숙소에서 프랑스 국적의 성명불상자 3명, C과 함께 대마 대금을 모은 후 이를 일명 ‘D’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의 판매상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각각 25유로(한화 32,000원 상당)를, 나머지 프랑스 국적의 성명불상자들이 150유로를 모아 대마 대금 명목으로 200유로(한화 260,000원 상당)를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