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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1 2019고정59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울산지역 본부장이고, 피해자는 C연맹 D조합이다.

피해자 조합은 2017. 12. 8.경 고성군 E 건설공사 현장업체인 F(주), G(주), (주)H, (주)I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하였고, 피해자 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2017. 12. 16.경 교섭참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으며, 2017. 12. 27. 위 현장업체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무렵 임금협상은 계속 진행 중에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2.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B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사무실에서, K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L)에 ‘M’이라는 닉네임으로 “10년전 근로조건보다도 못한 조건으로 단협을 체결한 연합 소속의 D조합에게 묻는다. 비교해보자”라고 기재한 후, 울산(B조합단협안) E(C연합 단협안) 임금 : 213,000원 유급휴일공수 : 12일 설, 추석 : 각각 2일 노동절 : 1일 삼일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개천절, 성탄절 : 각 1일 지부 창립일 : 1일 하계휴가 : 1일 청원휴가, 각종 경조사 20일 여성 보건휴일 : 매월 1일 임금 :185,000원 유급휴일공수 : 6일 설, 추석 : 각각 2일 노동절 : 1일 지부 창립일 : 1일 청원휴가 : 확인된바 없음 여성 보건휴일 : 없음 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금협상은 진행 중에 있어 185,000원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었고, 2017. 12. 27. 단체협약서상 청원휴가는 각종 경조사에 대해 유급 12일을 규정하고 있고, 여성 보건휴가 1일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B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