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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0 2016가단1160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갑 제2호증 중 아래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에게 돈을 대여하고 C로부터 일부 대여금을 변제받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다.

② C는 2011. 5. 3. 원고에게 “차용금 중 백만원을 2011. 5. 20. 지급하고, 8월말에 칠백만원을 지급하며, 5월부터 매월 25일에 2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③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72476호로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C가 원고에게 29,3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으므로 C에 대한 위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2호증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위와 같이 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