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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3고단26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소재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22:00경 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여, 25세)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고기를 구워 주고 관상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E에게 “너는 섹스를 많이 하겠다. 또는 좋아하겠다.”, 피해자 F에게 “섹스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 남자친구와 섹스에 치우치면 안된다.”라고 음담패설을 한 다음, 피해자 E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당긴 후 왼쪽 뺨에 입맞춤을 하려다 피해자 E이 손으로 막자 피해자 E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 F에게는 악수를 하자고 하여 악수를 하던 중 손등에 1회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손으로 막자 피해자 F의 왼손바닥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서양식 예법으로 피해자들의 손 등에 뽀뽀를 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추행 당시 피고인의 음담패설과 추행의 경위, 태양,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처음 방문한 손님으로 음담패설을 주고받을 사이가 전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