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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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6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4행까지, ② 제11면 제13행부터 제12면 제4행까지를 각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9면 제21행의 ‘시작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제11면 제8행의 ‘2,310,958원’을 ‘3,177,636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①]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자기의 감사의견이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에게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있다고 주장한다.
위 각 규정은 ‘그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를 배상책임의 주체로 정하고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파산자 주식회사 B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B은행과 피고는 2008. 8.경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서 제14조에서 '① B은행은 유가증권의 신규상장, 기타의 용도로 국내외 관련 법규상의 제출서류에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포함하거나 피고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할 경우에 피고의 사전 서면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하고, ② 위 승인 또는 동의요청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피고는 B은행의 재무서류와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대조검토한 후에 서면승인 및 동의서를 제공하고, ③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는 본 계약과는 별개의 업무로서, 그 업무의 범위와 보수에 대하여는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