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9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대구지방 검찰청 2016 년 압제 405호로 압수된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23] 피고인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금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0. 19:00 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HP 노트북 1대 및 동전 5천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4. 10:4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38,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53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25. 02:10 경 대구 동구 공항로 221에 있는 대구 공항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그 소유의 F 산타페 차량에 접근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S2, 시가 50,000원) 1대와 현금 2,000원( 오 백동전 3개, 일 백동전 5개) 을 꺼 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그 소유의 H 봉고 3 화물차에 접근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원( 오 백동전 5개, 일 백동전 3개) 을 꺼 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3. 25. 02:10 경 대구 동구 공항로 221에 있는 대구 공항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 둔 J 쏘렌 토 차량에 접근한 후 금품을 절취하고자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아우 디 차량에 접근한 후 금품을 절취하고자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 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