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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51359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32,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 오수 역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이 사건 건물 내부 배관의 구조상 또는 배관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계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아 원고는 임차기간 내내 이 사건 점포를 제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임대인인 피고는 목적물을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인도할 의무(인도의무) 또는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수선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또는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피고에 대하여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위 2018. 4. 23. 침수된 물품의 대금 등 10,000,000원, ② 56일 2018. 9. 13.부터 2018. 10. 31.까지 48일 매장 전체 침수 4일*2일=8일의 합계 간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함으로 인한 휴업손해 22,200,000원 22,232,531원이나 만 원 이하 버림 (=2017. 5.부터 2018. 6.까지 14개월간의 월 평균 영업이익 11,910,284원×56일/30일), ③ 위 휴업기간 중에도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료 18,600,000원 18,666,666원이나 만 원 이하 버림 (=월 차임 10,000,000원×56일/30일), ④ 위자료 5,000,000원, ⑤ 원고가 위 2018. 11. 2.자 내용증명에 의하여 차임지급 거절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제한 임대료 및 관리비 중 위 ③항에서 청구한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17,000,000원 17,169,676원이나 10만 원 이하 버림 (2018. 11. 1.부터 2018. 12. 14.까지의 임대료 등,= 11,000,000원 11,000,000원×14일/30일 2017. 12. 14. 납부한 관리비 1,036,343원), ⑥ 원고가 244,5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여 시설잔존가치를 상승시키고 매출도 증가시켰음에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