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12.13 2016구합4355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군 첩보부대인 육군 제3518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7. 3. 27. 동부 지구에서 전사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아내인 C, 망인의 자녀인 D, 원고, E은 2014. 11. 4. 피고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 후 C, D, 원고, E은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유족대표자로 선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하여 2016. 4. 26. 원고에게 특임자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으로 277,503,580원을 지급한다는 보상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가 산정한 위 277,503,580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보상금 : 68,040,000원(36개월) 2) 특별공로금 : 88,264,900원 가) 기본특별공로금 : 61,085,500원 나) 임무 수행 관련 특별공로금 : 27,179,400원 3) 특별위로금 : 121,198,680원(전사자) 4) 유족비율(자) : 100% 5) 공제금, 지급 결정 지연 가산금 : 없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특임자보상법의 체계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 8. 15.부터 2002. 12. 31.까지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육군은 1951. 3. 6.부터 2002. 12. 31.까지)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유족’을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임자보상법 제3조는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