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1284 | 부가 | 2004-08-19
국심2004중1284 (2004.08.19)
부가
각하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경우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 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물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가) 처분청이 2003.8.7.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 박OO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3.11.8. 청구인은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93일)되었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2003.8.7. 아파트 경비원이 수취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날로 보는 것(대법2000두1164, 2000.7.4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은 2003.8.7.부터 90일 이내인 2003.11.5. 이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93일이 경과한 2003.11.8.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 외에 달리 반증이 없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