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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11 2020노240

상해치사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쌍방의 항소이유를 함께 살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범행 후 정황 등)과 G한 정상(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높게 예견할 수 없었던 점 등)에 터 잡아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일행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단지 1대를 맞았을 뿐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그에 따른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여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에서 내세우는 여러 정상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피할 도리가 없다.

반면 비록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그 결과 발생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다소 우발적인 사고로 볼 여지가 있고 달리 피고인의 생명 경시 성향에서 비롯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