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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2 2015나607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4, 10, 12행의 “원고”를 “원고 A”로, 같은 면 19행의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친다.

같은 면 5행 “사이에” 뒤에 “원고 A 소유의 H 임야 지상”을 추가한다.

같은 면 16행 “보인다.” 뒤에 “뿐만 아니라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H 임야 지상의 수목이 원고 A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같은 면 17행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뒤에 “갑 제9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