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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6 2016가단4112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서천군 R 임야 12,235㎡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3, 2, 3, 4, 5, 1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S, T, U, V와 피고 B는 1981. 4. 3.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각 1/5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7. 22. U의 이 사건 임야 중 1/5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S, T, V는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피상속인(지분) 상속인(지분) S(1/5) C(3/55), D(2/55), E(2/55), F(2/55), G(2/55) T(1/5) H(3/65), I(2/65), J(2/65), K(2/65), L(2/65), M(2/65) V(1/5) N(3/45), O(2/45), P(2/45), Q(2/45)

라.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피고 B와 피고 B의 형제들의 상속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현물분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H, I, J, K, L, M은 동의하고 있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피고 P,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야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