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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96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주 광산구 E에서 전자부품 제조업 및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8. 경부터 2018. 5. 11.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 앤씨 소프트웨어 아이엔 씨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 오토 캐드 (AutoCAD)' 7개, 피해자 오토 데스크 아이엔 씨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 마스터 캠 (Mastercam)' 4개를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그곳 컴퓨터에 임의로 무단 복제한 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Auto CAD 라이센스 인증서,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현황, 검증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마스터 캠 프로그램 중 2D 프로그램만 사용할 의도를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