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4노176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