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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1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6.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15]

1. 2014.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9.경 경남 함안군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박스 및 맥주 5병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02:30경 경남 함안군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병(9만 원 상당), 봉사료(3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1. 21:00경 제2항 기재 ‘AD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5병(12만 원 상당), 봉사료(6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28]

4. 2014.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20:30경 울산 남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