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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04 2015고합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E, F, G은 각각 범죄단체인 H파의 구성원으로, D은 피고인의 2년 선배이고, E, F은 1년 선배이며, G은 동기이고, 피해자 I은 1년 후배이다.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4. 8. 말경 피해자가 조직 선배들을 헐뜯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조직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목포시 J 소재 K식당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목포시 L 소재 M주점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F은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 니가 왜 여기 왔는지 아느냐, 니가 이 개새끼야, 동생들한테 형들 욕해가지고 동생들이 형들 욕하게 만들었냐’고 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E은 ‘니가 니 입으로 말을 해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D은 ‘니가 형들 욕을 하고 다녀야,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디질라고 환장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과 G은 룸 안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조직의 위세를 보이는 등 약 3~4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M주점 룸 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F은 피해자에게 ‘이제 남자답게 혼날 일만 남았다’고 말하면서 E, D, G 및 피고인과 함께 목포시 N빌딩 604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F, D, G 및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고, E은 피해자에게 ‘니 잘못을 알지, 어떻게 할래’라고 되풀이하여 말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H파 동기 조직원인 O와 함께 거실에서 서 있도록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